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조건 및 등록 방법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조건 및 등록 방법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 방법 (+ 무인 발급기 위치) | 팩스 보는법 | 의료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 2022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으로 피부양자 문턱이 훨씬 높아진다고 합니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크게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등 3개 그룹으로 나뉘는데요.
피부양자는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가족에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보험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피부양자가 되려면 소득 기준, 재산 기준, 부양 요건 기준을 맞춰야 합니다. 소득은 현재 소득세법상 연간 합산종합과세소득이 3,400만 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2단계 개편에서는 소득 기준이 2,000만 원 이하로 대폭 낮아집니다.
2단계 개편에서 재산은 과세표준 3억6,000만 원 이하(3억6,000만 원 ~9억 원인 경우에는 연간 합산소득 1,000만 원 이하)여야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현재 과세표준은 5억4,000만 원입니다. 재산(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의 과세 표준액이 9억 원을 넘거나 연간 합산소득이 1,000만 원을 넘으면서 과세표준액이 3억6,000만 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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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양자가 직장인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회사 시스템을 이용하여 바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부양자가 자영업자나 기타의 경우,
건강보험 웹 민원 서식 작성에 들어가 피부양자 자격(취득, 상실)신고서를 클릭해서 작성하고 인쇄한 후 팩스로 발송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도 있는데, 건강보험edi 피부양자 등록을 통해 등록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를 선택하고, 내용을 작성해서 신고하면 됩니다.
가장 편한 방법은 직장인은 회사에 요청, 자영업자는 세무사나 법무사를 통해 신청하시면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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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 방법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메인 화면 중간에 ‘자주 찾는 서비스’ 중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클릭합니다.
- 화면 하단에 ‘발급’ 버튼을 클릭하면, 회원/비회원 신청가능 서비스입니다라는 문구가 나옵니다.
- 둘 중 하나를 선택해서 입장하면, 신청인 정보를 확인합니다.
- 내용 작성이 끝나면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신청 문서를 출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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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
직장을 이직하거나 대출을 받을 때 의료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를 받아 제출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건강보험에 대한 자격을 취득했거나 변경이 된 내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서류로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발급 방법은 아래 링크를 통해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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