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새해를 맞아 사업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세무 일정은 바로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의 제공 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에 대해 과세되는 세금으로, 사업자가 소비자로부터 징수한 세금을 국가에 대리 납부하는 성격을 가집니다. 특히 1월은 개인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그리고 법인사업자 모두가 직전 과세 기간에 대한 실적을 정리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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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대상 및 기간 확인하기
이번 1월 부가가치세 신고는 2025년 2기 확정 분에 대한 신고입니다. 법정 신고 및 납부 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입니다. 2026년의 경우 1월 25일이 일요일이므로, 국세 기본법에 따라 신고 및 납부 기한은 1월 26일 월요일까지 하루 연장됩니다. 이 기간 내에 신고를 완료하지 않으면 각종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은 모든 과세사업자입니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2025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업 실적을 신고하며, 간이과세자는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전체 실적을 이번 1월에 한 번 신고하게 됩니다. 법인사업자는 2025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4분기 실적을 정리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폐업한 사업자라 할지라도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하지 않았다면 이번 확정 신고 기간에 반드시 정산을 완료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신고 방법 및 차이점 상세 더보기
부가가치세 신고 방식은 사업자 유형에 따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며, 매입 시 받은 세금계산서 상의 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는 반면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율(1.5%~4%)이 적용되어 세액 계산법이 상대적으로 단순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연간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이라면 납부 의무 자체가 면제되지만 신고는 반드시 진행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많은 분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입니다. 간이과세자 중 직전 연도 공급가액 합계액이 4,800만 원 이상 8,000만 원 미만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발행해야 하므로 본인의 매출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1월 신고를 통해 2026년 상반기에 적용될 과세 유형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국세청에서 발송하는 과세 유형 전환 통지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필요한 필수 서류 및 준비물 보기
신고를 시작하기 전 관련 증빙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면 오류를 줄이고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매출 증빙을 위해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 전표, 현금영수증 발행 내역이 필요합니다. 특히 종이 세금계산서를 수령했거나 발행한 경우에는 홈택스에 자동 집계되지 않으므로 직접 수기로 입력해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매입 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용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미리 등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등록된 카드의 사용 내역은 별도의 영수증 제출 없이도 간편하게 불러오기가 가능합니다. 또한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통신비, 전기요금, 임차료 등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적절히 수취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십시오. 배달 앱이나 오픈마켓을 이용하는 사업자라면 해당 플랫폼 관리자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부가세 신고용 매출 내역을 반드시 별도로 확인하여 합산해야 누락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이용한 온라인 부가가치세 신고 절차 신청하기
최근에는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모바일 앱)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신고/납부 메뉴에서 부가가치세 정기신고를 선택하면 ‘새로 작성하기’ 기능을 통해 단계별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영세 사업자를 위한 ‘모두채움 서비스’를 활용하면 국세청이 미리 집계한 자료를 확인하고 클릭 몇 번만으로 신고를 마칠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온라인 신고 시 가장 주의할 점은 ‘입력 완료’가 끝이 아니라 ‘신고서 제출하기’ 버튼을 눌러 접수증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접수증이 출력되어야 비로소 신고가 완료된 것이며, 이후 생성되는 가상계좌나 카드 결제를 통해 납부까지 마쳐야 모든 절차가 종료됩니다. 만약 신고 내용에 수정이 필요하다면 기한 내에는 언제든지 수정하여 다시 제출할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제출된 신고서가 최종본으로 인정됩니다.
매입세액 공제 및 가산세 주의사항 확인하기
절세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제 가능한 항목을 최대한 찾아내는 것이지만, 공제받지 못할 항목을 잘못 신고할 경우 오히려 가산세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사업과 무관한 개인적인 용도의 지출이나 면세 사업 관련 지출,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의 구입 및 유지비 등은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또한 신고 기한을 넘기는 무신고 가산세는 납부세액의 20%에 달하며, 과소 신고 시에도 1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납부 기한을 지키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 납부 지연 가산세는 하루 단위로 계산되므로 미납 기간이 길어질수록 부담이 커집니다. 자금 사정이 어려워 납부가 힘든 상황이라도 신고만큼은 반드시 기한 내에 완료하여 무신고 가산세만큼은 피하는 것이 사업 운영의 지혜입니다.
| 구분 | 대상 기간 | 신고 및 납부 기간 |
|---|---|---|
| 개인 일반과세자 | 2025.07.01 ~ 12.31 | 2026.01.01 ~ 01.26 |
| 개인 간이과세자 | 2025.01.01 ~ 12.31 | 2026.01.01 ~ 01.26 |
| 법인사업자(4분기) | 2025.10.01 ~ 12.31 | 2026.01.01 ~ 0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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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실적이 전혀 없는 무실적 사업자도 신고해야 하나요?
A1. 네, 매출이나 매입 실적이 없는 무실적 사업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무실적 신고’ 버튼을 클릭하면 1분 이내에 간편하게 완료할 수 있습니다.
Q2. 납부할 세금이 너무 많은데 분할 납부가 가능한가요?
A2.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 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단, 신고는 기한 내에 마쳐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Q3. 착오로 신고를 잘못했는데 어떻게 수정하나요?
A3. 신고 기한이 지나기 전이라면 홈택스에서 수정하여 다시 제출하면 됩니다. 기한이 지난 후라면 경정청구(세금을 더 낸 경우)나 수정신고(세금을 덜 낸 경우)를 통해 바로잡아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단순히 세금을 내는 과정을 넘어 지난 사업 실적을 점검하고 향후 자금 계획을 세우는 기초가 됩니다. 꼼꼼한 증빙 준비와 기한 내 신고를 통해 불필요한 가산세 지출을 막고 건전한 사업 운영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만약 계산이 복잡하거나 대규모 매입이 발생했다면 전문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 1월 부가세 신고와 관련하여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절세 혜택이나 납부 기한 연장 대상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하여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이번 포스팅이 여러분의 성공적인 세무 업무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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