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기간 조회 하기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기간 조회 하기 | 갱신 방법 | 건강검진 병원 | 시력 검사 기준 | 준비물 | 70세 75세 이상 고령자 갱신 방법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운전면허는 일정기간마다 갱신해주어야 하는 것 운전면허를 소지한 분들이라면 알고 계실겁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기간 조회에 앞서 운전면허 갱신 기간이 초과되면 그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고, 갱신이 되지 않으면 면허 취소까지 될 수도 있습니다.
올해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수검률이 5월말 기준 약 11% 수준이라고 밝히며, 연말에는 대기 시간이 3배 이상 길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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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기간 조회 하기
도로교통공단은 대상자에게 전자고지(문자)로 안내통보 후, 미수신자에게 우편통지로 적성검사ㆍ갱신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주소 변경이나 반송 등으로 통지서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운전자는 본인의 운전면허증 앞면에 적힌 갱신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상자가 기간 내 적성검사·갱신을 받지 않으면 1종 면허는 3만원, 2종 면허는 2만원의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1종의 경우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가 취소됩니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등록 신청 방법 | 정부24 앱 어플 다운로드 방법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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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기간
1종 운전면허
- 2011. 12. 9. 이후 면허취득자·적성검사자는 10년 주기·1년 기간
- 1년 기간 산정: 시험합격 또는 갱신 받은 날로 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1일 ~ 12월31일
- 2011. 12. 8. 이전 면허취득자·적성검사자는 7년 주기·6개월 기간(면허증 상 표기된 기간)
2종 운전면허
- 2011. 12. 9. 이후 면허취득자·면허갱신자는 10년 주기·1년 기간
- 1년 기간 산정: 시험합격 또는 갱신 받은 날로 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1일 ~ 12월31일
- 2011. 12. 8. 이전 면허취득자·면허갱신자는 9년 주기·6개월 기간(면허증 상 표기된 기간)
65세 이상
- 2011. 12. 9. 이후 1종 · 2종 상관없이 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 주기
- 2011. 12. 9. 이후 70세 이상 2종면허 소지자도 면허갱신 시 적성검사 의무
- 단,면허증 앞면에 면허증갱신기간이라 표시된 면허에 한하여 면허갱신으로 처리함)
2022년 생계급여 신청 및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 수령액 금액 | 인상 | 1인가구 생계급여 | 2022년 중위소득 기준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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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방법
방문 신청 및 갱신
-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은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갱신 방법
- 운전면허는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통합민원 웹사이트(e-운전면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갱신이 가능합니다. 갱신방법은 1종과 2종 모두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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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물
- 공인인증서
- 6개월 이내 촬영한 칼라 증명사진 파일 (기존 면허증 사진과 다른 것, 350×450, JPG 파일만 가능)
- 2년 이내 건강검진 내역(건강검진을 국민건강보험과 연계되어 있는 병원에서 하였다면, 자동으로 연계가 되기 때문에 별도의 건강검진결과서 필요없음)
내 보험 찾아줌 조회 방법 4가지 | 내 보험 찾아줌 홈페이지 | 숨은 보험금 확인하기 | 미청구 보험금 실시간 조회 | 금융감독원 보험 조회 방법
수수료
- 1종 면허 적성검사 : 13,000원
- 2종 면허 갱신 수수료 : 8,000원
-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운전면허증(모바일) 발급>1종보통 적성검사를 클릭합니다.(2종이라면 2종 면허증 갱신을 클릭합니다.)
-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실명인증 합니다.
- 실명확인 후 간편인증, 공동인증, 휴대폰인증, 디지털원패스, 핀인증 등으로 2단계 인증을 진행합니다.
- 이용약관에 동의합니다.
- 면허정보 확인, 면허증 소지여부 확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를 확인하고 확인버튼을 클릭합니다.
- 질병 신체에 관한 자기신고서를 작성합니다. 질병 신체에 관한 신고서는 도로교통법에 의거, 허위 작성 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정확히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자료를 조회합니다. 조회결과가 ‘적격’인 경우에만 1종 보통 적성검사 신청 진행이 가능합니다.
- 사진을 등록합니다. 사진은 가로 350픽셀, 세로 450픽셀(가로 3.5CM, 세로 4.5CM)이며 JPEG파일 200KB 이하 파일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 사진을 등록하면 발급될 면허증을 미리 볼 수 있습니다. 실제 면허증 발행 화면으로 사진 정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주세요.
- 면허증 발행 화면을 확인하였으며 확인을 클릭합니다.
- 수령날짜와 시간을 선택합니다. 운전면허증 수령은 시험장 또는 경찰서를 방문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등 지불방법을 선택하여 수수료를 결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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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적성검사 건강검진 병원 조회
건강검진내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한 건강검진내역이 있다면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작성만으로 쉽게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따로 준비해야 하는 경우 지정병원에서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건강검진 병원 검색방법
-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메인 페이지 맨 하단에 있는 운전면허시험장 버튼을 클릭하여 본인과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을 클릭합니다.
- 새로 열린 지역 운전면허시험장 메인 페이지에 신체검사서 발급기관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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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바우처 대상 및 신청 방법 | 잔액 조회 | 카드 발급 방법 확인하세요
시력 검사 기준 확인
- 1종 보통 : 좌, 우 둘 중 하나의 시력이 0.5 이상, 다른 한쪽 시력이 0.8 이상으로 판정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 2종 보통 : 좌, 우 둘 중 하나의 시력이 0.5 이상으로 판정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단, 한쪽 시력이 실명인 경우 보이는 쪽의 눈이 0.6 이상이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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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세 75세 이상 고령자 갱신하기
- 2011년 12월 9일 이후 만 70세 이상 2종면허 소지자도 면허 갱신시 적성검사 의무
- 2019년 1월 1일 이후 75세 이상 1종과 2종 상관없이 3년주기 운전면허 적성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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