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금 자격 조건 나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란? | 서울주거포털 바로가기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은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완화와 안정적 주거환경 마련을위한 서울시의 청년주거복지사업입니다.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이하·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1인가구가 대상이며, 올해는 신청 가능한 나이를 ‘연도 기준’으로 완화하였습니다.
부산청년 기쁨두배 통장 | 누리집 | 신청 개설 방법 | 공무원 | 대상 | 자격 조건 나이 | 추천 이유 혜택 2022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대상 조회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
- 신청연도 기준 만19세~만39세 청년 (주민등록등본상 출생연도 1982~2003년)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방법 및 자격 조건 | 경기도 희망두배 통장 계좌 가입 조건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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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신청하기
- 서울주거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 오프라인 방문신청 불가
기본제출서류 (1종)
- 확정일자가 날인된 또는 신고필증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아래의 증빙자료 제출
1.주택(원룸,다가구주택,무보증월세 등)
- 공인중개사가 날인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등기부등본상 임차주택의 소유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 성명이 동일해야 하며, 다를 경우 임대인의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추가 제출해야 함)
2.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 입실확인서(임대인, 임차인 성명, 생년월일 기재 및 도장 또는 서명 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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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내용
- 월 20만원 월세 지원 (최대 10개월 / 200만원) 생애 1회
-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차임금액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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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선정기준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 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고 선정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 / 20,000명
- 1구간 :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이고, 월세 40만 원 이하, 소득기준 120%이하 (9,000명)
- 2구간 :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50만 원 이하, 소득기준 120%이하 (6,000명)
- 3구간 :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 원 이하, 소득기준 120%이하 (3,000명)
- 4구간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 원 이하, 소득기준 150%이하 (2,0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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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신청 제외자
-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 일반재산 총액 1억원을 초과하는 사람
- 포함항목: 토지과세표준액, 건축물과세표준액,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
-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사업’신청 기준, 청년수당 수급이 종료된 경우 신청 가능)
-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 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형생활주택,사회적주택, 희망하우징 등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 임대인(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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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란?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2022년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세전 기준)에 해당해야 합니다.
신청인이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소속)일 경우에는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022년도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건강보험료 부과액
- 직장가입자 10만 2,842원
- 지역가입자 7만 7,06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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