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부실 차주 대상 및 신청 방법 (+ 3개월 이상 연체자)
새출발기금 부실 차주 대상 및 신청 방법 (+ 3개월 이상 연체자) | 무담보 대출 원금 최대 90% 감면 대상자 조회 | 저리대환 부실차주 채무조정 60% | 대출원금 탕감 언제 | 국민행복기금 바로가기 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을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이 오는 10월 시행됩니다. 연체 90일 이상된 부실차주는 재산을 제한 순부채에 한해 60 ~ 80%의 원금 조정이 지원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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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부실 차주 대상
새출발기금 부실 차주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
중소기업벤처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부동산 임대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신청 자격을 맞추기 위해 고의 연체한 차주, 고액자산가가 소규모 채무 감면을 위해 신청하는 경우 등은 채무 조정이 거절됩니다. 금융위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합리적 채무 조정 거절 요건을 마련하고, 채무 조정 신청 시 질적 심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채무 조정 이후에도 허위 서류 제출, 고의적 연체 등이 발견될 경우 채무 조정을 즉시 무효화하고 신규 신청이 금지됩니다.
- 새출발기금 대출 원금 탕감 대상 및 신청 방법 (60% ~ 90% 감면) | 자영업자 대출원금 상환기간 연장 대상 및 신청 방법 | 소상공인 대출원금 금리 인하 대상 및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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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부실 차주 신청 방법
새출발기금 신청은 10월 중 오픈 예정인 온라인 플랫폼 또는 오프라인 현장 창구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면 약 2주일 내 채무 조정안이 마련되고 채권 매입 등을 거쳐 2개월 내 채무 조정 약정이 체결됩니다.
새출발기금은 법령 개정, 금융권 협약 체결, 전산 시스템 구축 등 준비 절차를 거쳐 10월 중 채무 조정 신청 접수를 개시합니다. 10월부터 우선 1년 간 채무 조정 신청을 접수하되 코로나 재 확산 여부, 경기 여건,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잠재 부실 추이 등을 감안해 필요 시 최대 3년 간 운영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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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담보 대출 원금 최대 90% 감면 대상자 조회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 연체가 발생한 부실 차주는 60 ~ 80%까지 부채를 탕감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대 90%까지도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있는데요. 바로 취약계층입니다.
90% 감면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 중증장애인
- 만 70세 이상의 고령자
가 그 대상으로 사실상 원금 상환여력이 없는 분에 한해 신청 대상이 됩니다. 즉 재산과 소득이 없는 신용불량자이면서 90일 이상 연체가 있는 취약 계층이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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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리대환 부실차주 채무조정 60%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자생력 회복을 위해 30조 규모의 부실(우려)채권을 매입하여 채무 조정을 단행합니다. 대출 상환 유예 조치가 종료되는 9월 말까지 상환이 어려운 취약층 대출자에게 원금 감면 등 채무 조정을 하는 ‘새출발기금’을 신청 받는 과정에서 기금의 지원 대상에서 빠진 대출자들의 경우 은행이 기금과 동등한 수준의 채무 조정 조치를 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새출발기금은 재정자금 7천억 원으로 거치기간 최대 1년 ~ 3년이며, 최대 10 ~ 20년 장기/분할 상환에 대출 금리도 인하, 부실 차주에 대해 60 ~ 90 %의 원금 감면도 해줍닙니다.
7%이상 고금리 대출의 경우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고, 리모델링, 사업 내실화 등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42조 2천억 원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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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 바로가기
국민행복기금은 2013년 3월 29일 기존 신용회복기금을 전환하여 출범하였습니다. 국민행복기금은 금융소외자의 과도한 채무 부담을 줄여 회생의 기회를 제공하고, 새로운 자활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정상적인 경제 활동의 주체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통합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입니다.
국민행복기금은 일정조건에 따라 대출연체자, 학자금대출자에게 채무감면 및 기간조정을 제공하고, 성실 상환중인 자에게는 저금리대출 전환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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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0년간 분할상환이 가능하며, 고금리 대출은 중/저금리 대출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조정한도는 15억원으로 금융 당국은 최대 40만명까지 새출발 기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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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리대환 부실차주 채무조정 60%?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자생력 회복을 위해 30조 규모의 부실(우려)채권을 매입하여 채무 조정을 단행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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