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를 사용하면서 요금 납부, 이사 신청, 안전점검 등 다양한 문의사항이 생길 때 가장 먼저 찾게 되는 곳이 바로 도시가스고객센터입니다. 지역마다 운영되는 도시가스 회사가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정확한 고객센터 연락처를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전국 주요 도시가스 고객센터 연락처부터 요금 조회 및 납부 방법, 이사 시 전입·전출 신청 절차, 그리고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요금 경감 혜택까지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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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고객센터 지역별 전화번호 확인하기
도시가스는 전국적으로 지역별 도시가스 회사가 운영하고 있어 거주 지역에 따라 담당 고객센터가 다릅니다.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과 지방 각 도시마다 별도의 도시가스 공급 회사가 있으므로 본인 거주지에 맞는 고객센터에 문의해야 합니다.
주요 도시가스 회사별 고객센터 전화번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도시가스는 서울 일부 지역을 담당하며, 삼천리는 경기도 수원, 안양, 부천, 안산 등 넓은 지역에 가스를 공급합니다. 예스코는 서울 및 경기 일부 지역을, 인천도시가스는 인천 전역을 담당합니다. 코원에너지서비스는 서울 강남, 강동 지역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 도시가스 회사 | 고객센터 전화번호 | 주요 공급 지역 |
|---|---|---|
| 서울도시가스 | 1588-5788 | 서울(강서, 마포, 영등포, 관악 등) |
| 삼천리 | 1544-3002 | 경기(수원, 안양, 부천, 안산, 용인 등) |
| 예스코 | 1544-3131 | 서울, 경기 일부 지역 |
| 인천도시가스 | 1544-0041 | 인천 전역 |
| 코원에너지서비스 | 1588-5788 | 서울(강남, 강동, 송파 등) |
| 전북도시가스 | 1811-7700 | 전라북도 전역 |
| 부산도시가스 | 1544-0011 | 부산 전역 |
본인 거주 지역의 정확한 도시가스 회사를 확인하려면 한국도시가스협회 고객센터 찾기에서 지역을 선택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스 요금 고지서에도 해당 도시가스 회사명과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가스 요금조회 및 납부방법 상세 보기
도시가스 요금은 매월 검침원이 계량기를 확인한 후 사용량에 따라 청구됩니다. 요금 조회는 각 도시가스 회사 홈페이지, 모바일 앱, ARS 전화, 카카오톡 알림톡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스마트폰 앱을 통한 요금 조회와 납부가 가장 편리한 방법으로 손꼽힙니다.
도시가스 요금 납부 방법은 크게 자동이체, 신용카드 자동결제, 가상계좌 입금, 인터넷지로, 은행 창구 및 ATM 납부, 편의점 납부 등으로 구분됩니다.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매월 정해진 날짜에 지정 계좌에서 자동으로 출금되어 연체 걱정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자동납부도 많이 이용되는 방법입니다. 삼성카드, 신한카드, 현대카드, KB국민카드, 우리카드, BC카드 등 대부분의 카드사에서 도시가스 요금 자동납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카드사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카드 포인트 적립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지로를 통한 납부는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회원 가입 후 도시가스 요금을 선택하고 고지내역을 확인한 뒤 계좌이체로 납부하면 됩니다. 은행 영업시간 이후에도 24시간 납부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연체료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납부 기한 경과 시 미납요금에 대해 월 2%의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자동이체나 카드 자동결제를 신청해두면 연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사 시 도시가스 전입 전출 신청방법 확인하기
이사를 할 때는 반드시 도시가스 전출 및 전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사 가기 최소 2~3일 전에 현재 거주지의 도시가스 회사에 전출 신청을 하고, 새로운 거주지의 도시가스 회사에 전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전출 신청 없이 이사를 하면 이전 거주자의 요금이 계속 청구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출 신청 시에는 이사 당일 기사가 방문하여 가스렌지와 중간밸브를 철거하고 최종 계량기 지침까지의 사용 요금을 정산합니다. 자동이체로 요금을 납부하고 있었다면 자동이체 해지도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전출 요금은 현장에서 바로 정산하거나 추후 청구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전입 신청 시에는 기사가 방문하여 가스 연결 및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때 사용계약서를 작성하고 가스렌지 연결 비용을 정산하게 됩니다. 이전 거주자의 체납 여부도 확인하며, 미납금이 있는 경우 명의변경이 되지 않을 수 있으니 미리 확인이 필요합니다.
도시가스 전입·전출 신청은 각 도시가스 회사 고객센터 전화, 홈페이지, 카카오톡 채널 등을 통해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가스앱을 통해 전출과 전입을 한 번에 예약할 수 있어 더욱 편리해졌습니다. 같은 도시가스 회사 권역 내에서 이사하는 경우에는 전출과 전입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명의변경 신청 안내
이사 외에도 매매, 임대, 상속 등의 사유로 가스 사용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반드시 명의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명의변경을 하지 않으면 이전 가스 사용자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간주되어 미납요금을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명의변경 신청은 각 지역 도시가스 회사 고객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이 필요하며, 임대차계약서나 매매계약서 등 증빙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도시가스 요금 할인 및 경감제도 상세 더보기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도시가스 요금을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실시되는 제도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다자녀가구 등이 대상입니다.
요금 경감 금액은 동절기(12월~3월)와 기타 월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동절기에는 월 최대 18,000원에서 148,000원까지 경감받을 수 있으며, 기타 월에는 2,470원에서 9,900원까지 경감됩니다. 에너지바우처 대상자의 경우 경감 금액이 다소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요금경감 대상자별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자 구분 | 동절기 경감액(월) | 기타월 경감액(월) |
|---|---|---|
| 기초생활수급자 | 최대 148,000원 | 최대 9,900원 |
| 차상위계층 | 최대 99,100원 | 최대 6,600원 |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최대 99,100원 | 최대 6,600원 |
| 국가유공자(1~3급) | 최대 99,100원 | 최대 6,600원 |
| 독립유공자 | 최대 99,100원 | 최대 6,600원 |
| 다자녀가구(자녀 3인 이상) | 최대 18,000원 | 최대 2,470원 |
요금경감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해당 지역 도시가스 회사, 정부24, 복지로 등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경감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경감대상자별 자격증명서류가 필요합니다. 2015년 4월부터는 주민센터에서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원 신청 시 도시가스, TV수신료, 이동통신요금, 전기요금 감면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취약계층 공급중단유예제도 안내
요금을 체납한 경우에도 취약계층에 해당하면 일정 기간 가스 공급 중단을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에너지 빈곤층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해당 대상자는 관할 도시가스 회사에 문의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시가스 안전점검 및 가스누출 신고방법 보기
도시가스 안전점검은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으며, 도시가스 회사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난방을 사용하는 가구는 1년에 2회, 취사만 사용하는 가구는 1년에 1회 안전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안전점검원이 방문하여 가스 누출 여부, 배관 상태, 연소기기 설치 상태 등을 확인합니다.
안전점검 시 확인하는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스렌지의 경우 가스누설 여부, 퓨즈콕 설치 여부, 호스 길이(3m 이내) 및 상태를 점검합니다. 보일러는 배기통 연결 상태, 보일러실 환기 상태 등을 확인합니다. 기타 배관 고정 상태, 계량기 설치 상태, 화기와의 이격거리 등도 점검 대상입니다.
가스 냄새가 나거나 누출이 의심되면 즉시 다음과 같이 대처해야 합니다. 먼저 가스 중간밸브와 계량기 밸브를 잠급니다. 그 다음 창문과 출입문을 열어 환기시킵니다. 이때 절대로 전기 스위치를 켜거나 끄면 안 됩니다. 스파크가 발생하여 폭발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 후 119, 한국가스안전공사(1544-4500), 또는 지역 도시가스 회사 상황실로 신고합니다.
가스 누출 신고 및 응급조치는 24시간 무료로 제공됩니다. 신고 시에는 정확한 주소, 누출 정황, 대피 여부, 인명피해 여부 등을 명확하게 전달해야 빠른 대응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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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도시가스 고객센터 운영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A. 대부분의 도시가스 고객센터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됩니다. 단, 가스 누출 등 긴급상황 신고는 24시간 접수 가능하며, 상황실에서 즉시 출동 조치를 취합니다. 일부 도시가스 회사는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24시간 문의를 받기도 합니다.
Q. 이사할 때 도시가스 전입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 이사 예정일 기준 최소 2~3일 전에 전출 및 전입 신청을 완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일 신청은 기사 방문 일정 조율이 어려워 가스 사용에 불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기사 방문이 가능하지만, 미리 예약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Q. 도시가스 요금 자동이체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자동이체 신청은 거래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도시가스 회사 홈페이지, 고객센터 전화, 또는 이사 시 전입 사용계약서 작성 시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가스 요금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자번호가 필요합니다.
Q. 다자녀가구 도시가스 요금 할인은 어떻게 받나요?
A.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자녀 또는 손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는 도시가스 요금 경감 대상입니다. 해당 지역 도시가스 회사 고객센터에 우편, 방문, 팩스로 경감신청서와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만 18세 미만 자녀가 주민등록표상 확인이 안 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Q. 가스 안전점검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정기 안전점검은 도시가스사업법 및 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부재 등으로 점검을 받지 못한 경우 관할 지역관리소에 연락하여 점검 가능한 일자를 알려주시면 안전점검원이 재방문합니다. 지속적으로 안전점검을 받지 않으면 사용상 문제가 있을 수 있어 부득이하게 가스 공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도시가스고객센터는 요금 조회, 납부, 이사 신청, 안전점검 예약, 요금 경감 신청 등 도시가스 이용과 관련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본인 거주 지역의 도시가스 고객센터에 문의하거나 한국도시가스협회 홈페이지에서 지역별 고객센터를 확인하여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가스 누출 등 긴급상황 발생 시에는 즉시 119 또는 관할 도시가스 회사 상황실로 신고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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